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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몰·순직군경 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지정취업 절차는

6·25전몰·순직군경 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지정취업 절차는

공식 답변

● 2012. 6. 30. 이전 등록하여 1993. 1. 1. 이후 보상금을 받은 유족이 없는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그 유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그의 자녀 1인에 한해서 취업지원이 실시되며,

※ 보상체계 개편 관련 2012. 7. 1. 이후 등록자인 경우 유자녀 지정취업 없음

● 지정취업 절차는 지정권자인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가 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정취업신청을 하면,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 2012. 6. 30. 이전 등록한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의 자녀에 대한 취업지원은 1953. 7. 27. 이전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별표에 따른 전투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 1. 1. 이후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의 자녀 1인에 대해 취업지원 가능합니다.

● 지정취업은 지정권자인 6ㆍ25전몰ㆍ순직군경 자녀가 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정취업신청서(보훈관서에 서식 비치)를 제출하면,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하여 드립니다.

※ 구비서류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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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