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원가 구성비에 관한문의 입니다
공사 계약하고 진행 중 공사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구성비 를 일방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이윤(시공사) 과 일반관리비(시공사) 의 요율은 구성비(요율) 를 변경하지 안은 상태에서 금액을 차감 해야 하는지 확인 하여주시기 바립니다
공사 계약하고 진행 중 공사 금액을 맞추기 위하여 구성비 를 일방적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이윤(시공사) 과 일반관리비(시공사) 의 요율은 구성비(요율) 를 변경하지 안은 상태에서 금액을 차감 해야 하는지 확인 하여주시기 바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산출내역서 작성 시 이윤, 일반관리비 요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를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합니다)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4항 제1호(종합심사낙찰제) 및 제2호(문화재공사)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교부하는 물량내역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게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공사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와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따라서 계약상대자가 상기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 그 요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와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현장여건과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적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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