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503-061608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사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의 포함 사항과 요율'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원가계산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3절(공사원가계산)의 내용에 따라 하는 것으로서, 원가계산서상의 경비 항목인 전력비, 수도광열비는「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 제1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당해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각 발주관서의 장이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검토하여 적의 산출해야 할 사항입니다.참고로, 조달청(시설사업국)에서는 자체 직원들의 공사원사계산 실무의 편의성과 통일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매연도별로 각종 법정 경비 등을 반영한 자체 각 공사규모별 원가계산 제비율표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이를 다른 기관에서 준용할 것인지 여부는 그 기관에서 적의 판단해야 사안입니다. 이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면 조달청(시설사업국) 직접 조달업무로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9호(기타 법정경비)에 따라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 경비를 원가에 반영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계약에서 계약체결(입찰공고)후 관련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전기사용료 등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거나 물량내역서에 누락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가계약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계약체결 내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사항의 경우도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제반사항, 관련 규정을 종합검토하여 각 발주기관이 직접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