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 건 입니다.당사는 공기업 으로 계약관련 업무 진행시 국가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중입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5항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수의 계약 요건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1항 제6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미 성과공유제에 따른 수탁기업이 정해져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는 아래의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서 국가계약법을 준용 해야하는지 확인 바랍니다.1. 예정가격의 작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수 있는 계약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예정가격의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예정가격의 작성이 생략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2. 수의계약 및 가격결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 -중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의할수 있다.

1인으로 받은 견적에 의할수 있는 경우 중 1. 제26조 -중략- 제5호 마목 사목 아목 -생략- 에 따른 계약의 경우 -생략-이미 성과공유제에 따른 수탁기업이 정해져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마목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므로 1인으로 받은 견적에 의하여 가격 결정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확인 바랍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09-058193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개별공고조건, 민간계약, 다른 법령 등에 대한 해석은 조달청 법규해석 소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른 수의계약 등에 대하여는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성과유공제에 따른 수탁기업과의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에는 없는「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규정된 수의계약 내용이므로 조달청에서는 답변이 곤란하오니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계약정책과, 전화 044-215-5214, 5217, 52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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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