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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ICA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규칙 및 다른 개별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하되, 원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계약 규정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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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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