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른 수의계약에 대한 질의 건 입니다.당사는 공기업 으로 계약관련 업무 진행시 국가계약법,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중입니다.[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제5항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한다"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수의 계약 요건 중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1항 제6호 "공기업 준정부기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과공유제 확산 추진본부로부터 그 성과를 확인받은 후 2년 이내에 해당 수탁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미 성과공유제에 따른 수탁기업이 정해져 있는 경우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에는 아래의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서 국가계약법을 준용 해야하는지 확인 바랍니다.1. 예정가격의 작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조의2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계약 또는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할수 있는 계약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예정가격의 작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예정가격의 작성이 생략될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2. 수의계약 및 가격결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 -중략-.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에 의할수 있다.
1인으로 받은 견적에 의할수 있는 경우 중 1. 제26조 -중략- 제5호 마목 사목 아목 -생략- 에 따른 계약의 경우 -생략-이미 성과공유제에 따른 수탁기업이 정해져 있는 경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마목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가능하므로 1인으로 받은 견적에 의하여 가격 결정 및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확인 바랍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