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기관 배상책임보험 입찰 시 계약보증금 면제 관련’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국가계약법 제50조제6항제4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구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는데, 공공기관 배상책임보험 입찰 시 계약보증금 면제가 가능한지?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하나, 동조제6항4호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매 사안마다 달라 무수히 많은 사항을 모두 법령으로 한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은 발주기관이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참고로, 조달청에서는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등)의 내용 질의에 한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 바,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답변에 대한 민원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