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물가변동 조정 가능 여부
□ 용역계약 개요 용 역 명 : 창원동읍-김해한림 국도건설공사 불연성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발 주 처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적용법령 : 국가계약법 및 회계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질의내용)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수행 중에 있습니다(계약서에는 물가변동 조정방법이 품목조정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에는 물가변동 조정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계약 이후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금액조정보고서(1~6회)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으나 발주처 및 감리단은 발주설계서(설계설명서)의 4. 설계변경 조건 다.에 “물가변동비는 계상하지 않음” 조항을 들어 물가변동 조정신청이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①폐기물용역계약은 물가변동 조정을 해주지않아도 되는지, ② 위와 같이 설계설명서(설계서나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상에 물가변동 조정을 배제한다는 조항을 기재할 수 있는지, 또 이 경우 물가변동 조정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