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 일부항목 누락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당사는 문화체육관광부 발주 건축공사 현장으로 설계내역서 원가계산서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안전정기점검비 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이 계상되어 있으나, 조달청 입찰참여시 입찰내역서에는 안전관리비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비용만 계상 되어있어서 입찰공고의 계약방식 2.9.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에 의하여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 낙찰되어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안전정기점검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입찰내역서에 누락된 안전정기점검비용의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안전관리비의 추가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증액’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합니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같은 항 각호(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상기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서 정하는 안전관리비는 추가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기준에 따라 증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 법의 소관기관인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 044-201-35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 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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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