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시 ㉮소가 하수처리장 내 수처리시설 공사와 찌꺼기처리시설 공사를 별도로 수행하면서 기체결된 수처리시설 관리용역계약에 찌꺼기처리시설 관리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시 ㉮소가 하수처리장 내 수처리시설 공사와 찌꺼기처리시설 공사를 별도로 수행하면서 기체결된 수처리시설 관리용역계약에 찌꺼기처리시설 관리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이 건 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변경하여 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가 찌꺼기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시 ㉮소의 의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 ㉮㉮도 ㉮㉯시 ㉮소는 안정적인 하수 처리·수질보전을 위해 국비 등을 지원받아 ㉮㉯하수처리장 내 수처리시설(생물반응조) 및 찌꺼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개량사업 추진
○ ㉮㉯시 ㉮소는 '17. 12. 18. 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이 먼저 확정됨에 따라 '18. 4. 5. 수처리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수처리시설에 대한 시공관리·감리 등을 목적으로 '18. 12. 19. ㈜㉮㉰와 ‘수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하 “수처리시설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MEMO]]]*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MEMO]]]- '19년 9월 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19. 9. 16. 수처리공사를 착공하는 등 '20년 8월 현재 수처리시설 건설공사 시행 중
○ 그리고 '18. 12. 20. ㉮㉯하수처리장 부지 내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찌꺼기처리시설 개량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19. 4. 2. 찌꺼기처리시설 기본·실시설계 용역계약(㈜㉮㉰ 외 1, ㄱ억억 원)을 체결하였고- '20년 8월 찌꺼기처리시설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할 예정
○ 한편 찌꺼기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이하 “찌꺼기처리시설 관리용역계약”)을 별도로 발주하는 경우 예상 계약금액은 ㄴ억 원(낙찰률 78% 적용)으로서- 수처리시설 관리용역업체인 ㈜㉮㉰와 찌꺼기처리시설 관리용역도 수행하도록 변경계약을 체결(ㄷ억 원)할 경우 찌꺼기처리시설 관리용역을 추가로 발주하는 것에 비해 ㄹ억 원 절감 예상
○ 이에 ㉮㉯시 ㉮소는 수처리시설 개량사업과 찌꺼기처리시설 개량사업이 공종이 유사한 사업으로서 위 사업이 동일 부지 내에 같은 시기에 건설공사가 진행되어- 수처리시설 관리용역업체인 ㈜㉮㉰에게 쩌꺼기처리시설 관리용역도 수행하도록 계약을 변경하는 것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유리하고 예산절감효과도 크지만- 계약법령 상 용역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사전컨설팅 신청('20. 7. 17.)
□ 이 건 ㉮㉯시 ㉮소가 수처리시설 관리용역업체가 찌꺼기처리시설 관리용역을 함께 수행할 수 있도록 수처리시설 관리용역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변경·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등을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이 건 수처리시설 개량사업 수행 중 동일 부지에 찌꺼기처리시설 개량사업이 같은 시기에 수행됨에 따라 계약 변경을 통해 기존 수처리시설 관리용역에 찌꺼기처리시설 관리용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① 이 건 수처리시설과 찌꺼기처리시설 개량사업의 설계 및 시공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별개의 사업에 해당하지만- 하수 처리 계통 상 찌꺼기처리시설*이 수처리시설과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계통적으로 연결된 시설이라는 점,[[[MEMO]]]* 수처리시설에서 하수를 처리한 후 발생하는 슬러지를 건조화하는 시설[[[MEMO]]]
② 이 건 위 2개 건설공사가 동일 부지 내 인접(13m 이격)해서 수행되어 각각의 공사부지 내부를 관통하는 기설치된 지장물(우수로, 분뇨압송관로)의 동시이설 및 각 공사부지 사면에 공통적으로 연결되는 보강토 옹벽 동시시공이 필요하고,
- 찌꺼기처리시설 가동을 위한 가스배관 매설공사를 위해 상호공정 조정이 필요하여 2개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해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용역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MEMO]]]* ㉮㉳부도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추가사업을 별도 발주 시 해당 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부 ㉯과-4293, '16. 8. 18.)[[[MEMO]]]③ 「건설산업진흥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 간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되어 있어 이 건 찌꺼기처리시설 개량사업이 조기에 확정***되었다면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은 통합발주 대상이었다는 점,[[[MEMO]]]* 종래 「건설산업진흥법」 상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경우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을 '17. 12. 29. 의무적으로 통합발주하도록 강화[[[MEMO]]][[[MEMO]]]**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3] “공사실적의 주요 공종”에 따르면 이 건 수처리시설 건설공사와 찌꺼기처리시설 건설공사의 공종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중 하수종말처리장에 해당하여 공종이 같음[[[MEMO]]][[[MEMO]]]*** 위 사업들은 ㉮㉴부 지원사업으로 수처리시설은 '17년 12월에 확정되어 '18년 예산에 반영되었고 찌꺼기처리시설은 '18년 12월에 확정되어 '19년 예산에 반영되는 등 1년 시차가 있어 통합발주하지 못하였음[[[MEMO]]]④ 이 건 수처리시설 관리용역계약의 목적이 우수한 품질관리, 효율적 공정관리, 정교한 시공, 철저한 안전관리로서- 2개 건설공사가 동일 부지 내에서 수행되고 사업기간도 큰 차이가 없이* 동시에 진행되는 특수성이 있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관리용역업체의 책임성 강화, 통일적 공사 수행, 공정관리에 따른 업체간 마찰 최소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더욱 효율적이라는 점,[[[MEMO]]]* 찌거기처리시설 공사가 '20년 하반기 착공 예정으로서 '19년 9월 착공한 수처리시설 공사와 1년 차이가 있으나 건설공사 종료시기는 '23년 12월로 같음[[[MEMO]]]⑤ ㉮㉯시 사전컨설팅신청서에 따르면 찌꺼기처리시설 관리용역을 별도 발주할 경우 예상 계약금액은 ㄴ억 원(낙찰률 78% 적용)으로서- 기존업체와 변경계약(ㄷ억 원)을 하는 경우 ㄹ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 절감효과가 크다는 점,[[[MEMO]]]*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인건비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통합수행하도록 할 경우 추가 투입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어 예산절감효과가 큰 특징이 있음[[[MEMO]]]
⑥ 이 건 당초 수처리시설 및 찌꺼기처리시설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발주하였을 경우 공사 총계약금액은 ㅁ억 원(수처리 ㅂ억 원, 찌꺼기 ㅅ억 원)으로서 용역업체 선정 시 책임기술인 배치·평가기준이 상향되나- ㈜㉮㉰의 수처리시설 관리용역 現책임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책임기술인 배치기준을 상회하고 「상하수도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상 만점대상이어서 상향된 배치·평가기준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는 점,
⑦ 他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사현장이 분리되어 있거나 사업기간이 다른데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 절감 등을 사유로 계약변경을 통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수행한 사례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MEMO]]]* ㉮㉷도 ㉮㉷군은 二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06.12.26.~'15.10.31.)과 二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14.12.28.~'16.12.31.)을 수행하면서 위 2개 사업이 사업범위 및 사업기간이 다른데도 계약변경을 통해 ㅇ억 원 절감(ㅈ억 원→ㅊ억 원)하였고, ㉮㉹도 ㉮㉺시는 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와 四배수지 증설공사, 五배수지 신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위 3개 사업이 사업대상지가 다른데도 계약변경을 통해 배수지 공사를 추가로 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음[[[MEMO]]]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절 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신청기관 의견과 같이 수처리시설 관리용역과 찌꺼기처리시설 관리용역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