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건설공사 준공검사기간 관련 질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할 내용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27조2항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준공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기간 14일은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하는지, 아니면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순 근무일자를 기준으로 검사기간을 산정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검사기간 동안 연휴 및 대체 공휴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충실한 준공검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건설공사 준공검사기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한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의 해석이나 개별 계약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해석 또는 판단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3.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답변 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문위원 육창용(☏042-724-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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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