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 ○○도가 재난안전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에게 재난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및 재난지원금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에 대한 청구범위를 확정할 수
○ ○○도가 재난안전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에게 재난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및 재난지원금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에 대한 청구범위를 확정할 수
○
○
○도는 ♡♡♡♡부 및 ▲▲군·♧♧시 등으로부터 재난지원금 청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원인제공자인
◇
◇에게 일괄하여 재난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청구할 때에는 ♣♣♣ 참사·
□
□ 불산 누출사고 등 유사판례, 당해 사회재난의 발생원인, 자연력의 기여분, 원인제공자의 책임이행 정도,
◇
◇의 부실관리에 따른 책임정도, 他화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인제공자가 책임져야할 범위(책임비율)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결정한 후 재난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고- ♡♡♡♡부 등 중앙행정기관, ▲▲군·♧♧시와 같은 재난지원금 청구주체 및 재난지원금 청구대상인
◇
◇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
□ '19. 4. 4.
○
○도 ▲▲군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이하 “
○
○산불”)*로 인해
○
○ ★★안 일원에 2,832ha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한데 대해[[[MEMO]]]* '19. 4. 4.
○
○ 산간지역에 발생한 강풍(강풍경보 발령 중)으로 인해 ▲▲·♧♧ 지역, ☆☆·★★ 지역, ◈◈ 지역 등 3개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 발생[[[MEMO]]]
○ 정부는 '19. 4.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 그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 4. 30. 위 특별재난지역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
○
○ ★★안 일원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하 “정부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하였고[[[MEMO]]]*
○
○산불 피해지역에 1,853억 원을 지원하고, 지역지원금(127억 원)의 경우 ♡♡♡♡부에서 국비(89억 원)를
○
○도에 지원하면
○
○도가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시군에 배분[[[MEMO]]]-
○
○도는 위 정부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19. 5. 7. 「
○
○도 산불피해특별재난지역 복구계획」(이하 “
○
○도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한 후- 이재민 구호 및 주택복구 지원 등을 위해 2,193억 원(국비 1,099억 원, 도비 344억 원, 시군비 348억 원) 지원
○ 한편 위
○
○산불 중 ▲▲·♧♧ 지역 산불(이하 “▲▲산불”)은 순간 풍속 35m/s의 강풍에 척산간 158호 전주에서 발생한 아크 불티*가 주변 마른 낙엽 등에 붙어서 발생**한 것으로서[[[MEMO]]]* 전기적 방전으로 인해 전선에 불꽃이나 스파크가 발생하는 현상[[[MEMO]]][[[MEMO]]]** '19. 11. 20.
○
○ ▲▲경찰서는 국과수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선자체의 노후, 부실 시공·관리로 인해 전선이 끊어진 후 고압전선이 전신주와 닿은 뒤 발생한 아크가 주변의 마른 낙엽·풀에 옮겨 붙어 화재 발생한 것으로 추정[[[MEMO]]]
- ▲▲산불로 인해 2명이 사망하고 584세대 1,366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75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고
-
○
○도는
○
○도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 지역 피해주민 등에게 주택 복구비 등으로 395억 원 지원
○ 그리고
◇
◇
◇
◇
◇
◇(이하 “
◇
◇”)는 '19. 5. 2. ▲▲·♧♧ 지역 피해지원 및 보상을 위해 ‘
◇
◇ 현장피해지원 대책반’을 출범시킨 후- '19. 8. 29.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지역 특별심의위원회(이하 “특심위”)를 구성[[[MEMO]]]* 객관적이고 공정한 피해보상액 확정을 위해 주민 등이 추천한 외부전문가 6인(비상대책위원회 2명,
◇
◇ 2명,
○
○도 1명, ▲▲군 1명)으로 구성하여 피해범위 및 피해보상액 등 확정[[[MEMO]]]
○ 특심위는 피해지역 실사 및 9차에 걸친 회의를 거쳐 피해규모를 1,753억 원(2,051건)으로 확정하고- '19. 12. 30.
◇
◇이 손해사정금액의 60%(임야·분묘 40%)인 1,039억 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20. 7. 13.까지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금 488억 원(46.9%) 집행
○ 한편 재난안전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지원을 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등이 부담한 비용(이하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특심위는 정부 등이
◇
◇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청구할 경우 보상금액이 축소되고 청구예상금액 지급이 유보되어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20. 1. 3. ♡♡♡♡부 등에 재난지원금청구 철회를 촉구하였으나[[[MEMO]]]*
◇
◇의 최종지급금에서 지원금 수혜분이 차감되어 보상규모가 축소되고, 재난지원금 청구금액이 판결 등으로 확정될 때까지 구상예상금액 지급 유보[[[MEMO]]]- ♡♡♡♡부는 '20. 1. 20. 재난안전법 제66조 제6항에 따라 원인제공자인
◇
◇에 대해 피해주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청구할 계획임을 회신[[[MEMO]]]* ♡♡♡♡부는
◇
◇의 책임비율을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재난지원금 전부를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임[[[MEMO]]]
○ 이와 관련,
◇
◇은 보상금을 선지급한 후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청구할 경우 이중지급에 해당하여 수용 곤란하므로 정부의 재난지원금청구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보상금을 전액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서- 피해주민에게 재난지원금 청구 대상금액 등을 제외한 735억 원에 대해서만 보상을 진행 중이며,
- 재난지원금 196억 원이 지원된 주택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501억 원 중 140억 원(54.9%)만 집행[[[MEMO]]]* 주택의 경우 재난지원금 규모가 커서 피해주민 측에서 재난지원금 청구 문제 해결 후 지급요청한 상황[[[MEMO]]]- 주민들은 특심위가 의결한 60%는
◇
◇의 배상책임 비율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을 고려한 것으로서 정부 등이
◇
◇에 재난지원금을 청구할 경우 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다는 입장[[[MEMO]]]* 주민들은 정부 등이 주민 피해복구를 위해 지급한 재난지원금과
◇
◇의 피해보상은 구분되어야 하며 이를 고려해서 특심위가 의결한 60%를 수용한 것이라는 입장임[[[MEMO]]]
○ 이에
○
○도는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주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 중
◇
◇이 책임져야할 범위(책임비율)을 확정하여야 하나,- 재난지원금 청구 주체 및 청구범위 결정 방식과 관련하여 법령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유로 사전컨설팅 신청
질의 1·
○
○도가 국가 등이 부담한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
◇에게 재난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먼저 이 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 후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등이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하는 경우
○
○도가 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면
○ 재난안전법 제66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지원금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재난지원금을 부담하거나 보조한 국가,
○
○도, ♧♧시·▲▲군은 각자 부담한 국비, 도비, 시·군비를 각각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그런데 이 건 국가,
○
○도, ▲▲군·♧♧시가 분담한 재난지원금을
○
○도가 일괄하여 원인제공자인
◇
◇에 대해 청구하려는 것으로서①
○
○도가 정부 피해복구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피해지원기준을 수립하는 등 피해복구를 사실상 총괄하였다는 점,[[[MEMO]]]* 재난지원금 395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복구비(144억 원)는 국비가 포함되어있지 않고 도와 군이 50%를 분담하는 등
○
○도가 실질적으로 지원기준을 수립[[[MEMO]]]② 이 건 재난지원금 지급형식이 보조금으로서 보조사업자인
○
○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적법·적정하게 집행할 책임이 있으므로 재난지원금 청구에 관한 권한도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③ 동일 사회재난에 대해 재난지원금 부담 기관별로
◇
◇의 책임비율을 달리 정할 수 없으므로 비용을 부담한 주체 각자가 재난지원금을 청구하는 것보다
○
○도가 각 청구주체로부터 동의를 얻어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MEMO]]]*
□
□ 불산 누출사고 발생 시에는 기초자치단체인 ▽▽▽도
□
□시가 재난지원금을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한 사례가 있음[[[MEMO]]]④ 재난지원금을 실제 집행한 기초자치단체가 ▲▲군·♧♧시 등 2개 기관이므로 광역자치단체인
○
○도가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⑤ ♡♡♡♡부가 재난지원금 청구와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
○도에 모두 위임한다는 입장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MEMO]]]* ♡♡♡♡부는 재난지원금 예산 집행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
◇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입장임[[[MEMO]]]
▷ 이 건
○
○도가 국가로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아 자체적으로 피해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등 자금집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였으므로 ♡♡♡♡부 및 ▲▲군·♧♧시로부터 재난지원금 청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원인제공자인
◇
◇에게 재난지원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후 국가 및 ▲▲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내부적으로 정산할 수 있다고 사료됨[[[MEMO]]]* 법제처도 국가 등은 각자 부담한 국비 등을 각각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청구한 후 내부적으로 정산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MEMO]]]질의 2·
○
○도가 재난지원금을
◇
◇에게 청구하는데 있어서 원인제공자가 책임져야할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확정한 후 재난지원금의 일부(재난지원금 X
◇
◇의 책임비율)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다음으로 이 건
○
○도가 원인제공자인
◇
◇이 책임져야할 범위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확정한 후 재난지원금의 일부(재난지원금 ×
◇
◇의 책임비율)만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면
○ 재난안전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제공자에게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MEMO]]]* 법제처는 ◐◐군이 조례로 원인제공자에 대해 지원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데 대해 사회재난의 원인 중 원인제공자가 책임져야할 범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해지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부담한 지원금액 전부”를 청구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은 재난안전법 제66조 제6항의 규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법제처 의견제시 19-0180, '19. 6. 20.)[[[MEMO]]]- 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재난과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이 아니라 당해 재난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에 한정되므로[[[MEMO]]]* ♣♣♣ 참사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민법 제75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는 ♣♣♣피해지원법에도 적용된다고 하면서, 국가 등이 재난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사고와 관련하여 지출된 모든 비용이 아니라 그 사고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비용에 한정된다고 판시[[[MEMO]]]-
○
○도가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인
◇
◇에 대해 반드시 재난지원금의 전부를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님[[[MEMO]]]* 법제처도 법 문언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제공자에게 재난지원금의 전부를 청구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 제시[[[MEMO]]]
○ 더욱이 ① 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특수한 자연적 조건 아래 발생한 것으로서 가해자가 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없었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자연력의 기여분을 인정하여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대법원 2006다13001, '09. 6. 11.)- 이 건 ▲▲산불이 '19. 4. 4.
○
○ 산간지역에 발생한 강풍*으로 인해
◇
◇이 관리하고 있는 전신주에 스파크가 발생하여 발화한 것으로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MEMO]]]* ▣▣▣▣(국내 유일 기상감정업체)의 기상감정 결과에 따르면 당시 최대풍속은 37.6~42.7m/s로서 보퍼트 풍력계급(최대12계급) 상 10~11계급(폭풍수준)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이 건 자연재난의 성격도 일부 인정 여지가 있고, ♡♡♡♡부도 ▲▲산불의 경우 최대풍속 131km/h(36.4m/s)의 양간지풍으로 인해 산불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MEMO]]][[[MEMO]]]** 법제처도 ▲▲산불과 관련하여 동판례를 근거로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자연력의 기여분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MEMO]]]② 정부 등이 피해주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에는 정부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회보장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MEMO]]]* 법원은 재난안전법 상 재난지원금은 주민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는 사회복지적인 측면(
□
□ 불산사고 관련 판례)이 있다거나, 국가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의무, 재난발생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의무,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의무를 부담(♣♣♣ 참사 관련 판례)하고 있다고 판시하는 등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다는 입장임[[[MEMO]]]③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국민 보호의무, 재난예방의무, 사회보장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국가가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전부를 원인제공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국가에 부여한 의무 전부를 원인제공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점,④ 원인제공자인
◇
◇이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피해주민과 협의를 통해 1,039억 원(실보상한도 957억 원)의 피해보상에 합의하는 등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이행하였다는 점,[[[MEMO]]]*
□
□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 원인제공자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을 하지 아니하였고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인제공자가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사유로 재난지원금 청구 인정[[[MEMO]]]⑤ 산불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원인을 제공한 산불실화자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청구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MEMO]]]* 이 건
○
○산불은 ▲▲·♧♧, ☆☆·★★, ◈◈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산불의 경우
◇
◇이 재난지원금을 납부할 자력이 있다는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청구할 예정인 반면, 나머지 2개 지역 산불은 실화자의 무자력 등을 사유로 재난지원금 청구 미검토[[[MEMO]]]
▷
○
○도는 ♣♣♣ 참사·
□
□ 불산 누출사고 등 유사판례*, 당해 사회재난의 발생원인, 자연력의 기여분, 원인제공자의 책임이행 정도,
◇
◇의 부실관리에 따른 책임정도, 他화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인제공자가 책임져야할 범위(책임비율)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결정한 후 재난지원금의 일부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MEMO]]]* 법원은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의 책임비율과 관련하여
□
□ 불산 누출사고의 경우 60%를, ♣♣♣ 참사의 경우 70%를[[[MEMO]]]질의 3·
○
○도가 재난지원금 청구범위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원인제공자인
◇
◇의 책임비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부,
◇
◇ 등 재난지원금 청구주체 및 청구대상 등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지원금 청구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마지막으로
○
○도가 재난지원금을 부담한 ♡♡♡♡부 등 중앙행정기관, ▲▲군·♧♧시 등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원인제공자인
◇
◇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난지원금 청구범위(책임비율)를 결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 재난안전법령에는 원인제공자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고 원인제공자에 대한 비용 청구에 관하여 구체적인 청구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인제공자의 책임비율 및 청구금액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제한되지 아니함
○ 특히 ① 이 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난지원금을 부담한 국가 및 ▲▲군 등도 원칙적으로
◇
◇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
◇의 책임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청구주체들이 협의체에 참여하여 청구범위를 공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MEMO]]]* ♡♡♡♡부는
◇
◇의 책임비율을 정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경우 이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임[[[MEMO]]]② 소송에 의하는 것에 비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
◇의 책임비율을 확정한 후
◇
◇으로 하여금 주민에게 보상하도록 하는 것이 산불피해주민 구제에 유리하다는 점,[[[MEMO]]]* 이 건
◇
◇이 특심위의 의결에 따라 손해사정금액의 60%를 지원하려는 경우로서
◇
◇은 정부의 청구비율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청구금액만큼 보상금 지급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소송을 통해 책임비율을 확정할 경우 주민 피해복구 지연[[[MEMO]]]③ 재난지원금 전액을 청구한 후 소송을 거쳐 책임비율을 확정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
○
○도는 재난지원금 청구주체인 ♡♡♡♡부 등 중앙행정기관, ▲▲군·♧♧시 및 원인제공자로서 재난지원금 청구대상인
◇
◇ 등과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사료됨[[[MEMO]]]* 법제처도 원인제공자의 책임비율이나 비용부담 액수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이 협의를 거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고, 재난지원금의 전액을 청구한 후 소송을 거쳐 액수를 확정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당사자들이 임의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고 당사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비용청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MEMO]]]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