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410-074697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CM용역대 산정시에 년도별 ESC 적용시에 법적근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에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인 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같은 조건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건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장기계속공사나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의 체결을 말합니다)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함)을 기준일로 하여 품목조정률(또는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예외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5항과 제6항 참조)입니다.따라서, 건설사업관리협회에서 매년 12월말에 공표하는 건설사업관리 노임단가의 등락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포함한 관련 재료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모든 비목을 대상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품목조정률(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9조에 따라 산출한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3 이상 증감(원칙)된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경우에서 상기 물가변동 사유에 해당하는지 사실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관의 계약서에 첨부된 계약문서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서 물가변동 등 계약금액조정의 원인이 되는 모든 행위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 용역과업내역서 및 용역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검토하여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참고로, 정부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준수 전문위원(☎ 042-724-70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