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경쟁 입찰 관련 규격평가 기준 문의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공공기관 입니다. 의료기기 구매를 위해 2단계경쟁(규격가격동시) 입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제3항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에 따르면 제18조에 해당하는 2단계 경쟁등의 입찰에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 를 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4항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에 평가기준 및 절차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하지만 국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평가기준이라는 것이 어떤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적격심사 또는 협상에의한계약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표 및 배점표를 만들어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하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업체 제안서(제안물품규격서)와 제안요청서(규격서)를 비교하여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사양인지만 판단하여 적격 여부처리만 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