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안녕하세요, 구매업무 진행 중 수의계약의 절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동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절차상 소액수의 견적입찰이 아닌 1인 지명수의계약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요?2. 위 사항에도 불구하고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구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건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2209-001654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국가계약법령 직접 적용받지 아니한 기관에서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기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령인 바, 동 법령의 규정을 직접 적용받지 아니하는 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자체 계약규정 및 관련법령 등에 따라 처리될 사항이며, 또한 귀 질의의 경우는 법령해석에 관한 내용이 아닌 소액수의견적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당해 공고를 하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

나. 참고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의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동조 단서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동조제1항 단서 조항 이외의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동 규정은 소액수의 계약의 투명성과 경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 견적서 제출대상을 특정업체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제한경쟁입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동 제도의 취지와 부합되지 않을 것이며,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동 제도에 적용하기는 곤란할 것입니다.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하나, 동 단서조항에 의하여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소액수의계약 체결 절차 등) 제1항 단서조항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지 아니합니다.

4.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전문위원, ☎070-4056-75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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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