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지위승계

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8조(승계)에 따르면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양도·양수 및 법인 합병의 경우 지위를 승계하나ㅇ 우리 구 관내의 수소충전소와 고압가스 사업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근거로 양도·양수서를 작성하여 공동 대표로 지위승계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ㅇ 이에 따라 사업자간의 위수탁계약서와 양도·양수서를 통하여 사업자간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와 양도·양수를 통하여 공동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위승계는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자의 허가 취소”와 “신규 사업자의 허가”라는 두가지 행정처분을 “지위승계”라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ㅇ 따라서, 지위를 승계받는 새로운 사업자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및 사업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시설의 안전유지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외 사업 운영에 필요한 권리, 의무, 조직, 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지위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ㅇ 아울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상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사업자가 공동으로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