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심야전기보일러와 태양열온수기를 640만원에 설치계약을 하고 40만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은 할부금융으로 12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야전기보일러를 설치한 후 생각해 보니 경제적으로도 부담되고 할부수수료도 높은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청약철회 요구가 어렵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6조(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없는 대상 목적물로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 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전기냉방기(난방겸용 포함), 보일러’를 들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심야전기보일러는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