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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요구가 어렵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제5조(계약체결 전의 정보제공) 및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6조(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따르면 할부거래업자가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없는 대상 목적물로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 자재 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전기냉방기(난방겸용 포함), 보일러’를 들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심야전기보일러는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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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권유로 회원권을 충동 계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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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가전제품판매상 을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이 냉장고를 인도받은 후, 할부매매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지, 만일, 갑이 3회까지 할부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연 3회에 걸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1 연불조건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주식 매매거래가 소비대차거래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금전대여의 시가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8항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이 아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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