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지위승계
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8조(승계)에 따르면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양도·양수 및 법인 합병의 경우 지위를 승계하나ㅇ 우리 구 관내의 수소충전소와 고압가스 사업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근거로 양도·양수서를 작성하여 공동 대표로 지위승계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ㅇ 이에 따라 사업자간의 위수탁계약서와 양도·양수서를 통하여 사업자간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와 양도·양수를 통하여 공동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