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영컨설팅을 영위하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대외적 상호명이 세무법인인 사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업집적법」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입주 가능한 업종이 규정된바, 지식기반산업 중 하나인 ‘경영컨설팅’을 영위하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대외적 상호명이 “○○세무법인”인 사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

공식 답변

ㅇ 질의하신 업종이 개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적합한지 여부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서 특정 산업의 집단화가 필요한지 여부,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