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컨설팅을 영위하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대외적 상호명이 세무법인인 사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업집적법」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입주 가능한 업종이 규정된바, 지식기반산업 중 하나인 ‘경영컨설팅’을 영위하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대외적 상호명이 “○○세무법인”인 사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산업집적법」제2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라 입주 가능한 업종이 규정된바, 지식기반산업 중 하나인 ‘경영컨설팅’을 영위하나 법인 등기부등본 및 대외적 상호명이 “○○세무법인”인 사업체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하신 업종이 개별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적합한지 여부는 해당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서 특정 산업의 집단화가 필요한지 여부, 이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등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