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다이어트

- 숙박업(영업장 면적 약 900㎡, 객실 28실)에서 일명 “다이어트 하우스”란 영업을 하면서 등록회비 ○○만원을 받고 회원 ○○명을 모집하여 합숙을 하면서 숙박, 미용업(피부), 식단조절, 운동, 힐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을 대상으로 피부관리사가 피부 관리 등 피부미용을 할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미용업(피부)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서 미용업(피부)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이어트하우스에서 피부관리사가 피부관리를 하는 것은 미용업(피부)의 업무범위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미용업무는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으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용하고 있으나, 다이어트하우스는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피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미용업(피부) 또는 미용업(종합)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피부관리 외 식단조절, 운동, 힐링 등의 프로그램 운영 시 분야별로 영업신고가 필요한지 여부는 소관 분야 법령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