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눈썹연장

- 눈동자 주위의 가장자리의 속눈썹에 가모를 연장하는 속눈썹연장술이 두 눈두덩이와 이마 사이에 난 눈썹의 눈썹손질 업무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식 답변

- ‘눈썹손질’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서 미용업(일반), 미용업(피부), 미용업(종합)의 업무범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눈썹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음

눈 썹 : 두 눈두덩 위나 눈시울에 가로로 모여 난 짧은 털

눈시울 : 눈언저리의 속눈썹이 난 곳

출처 : 국립국어원

- 따라서, 속눈썹 연장술 등 속눈썹에 관련된 시술은 ‘눈썹손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같은 분야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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