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시 행정처분 방법 등

○ 17세된 청소년이 22시이후 성인실에 출입할 경우 음비게임법과 청소년 보호법중 어느법의 적용을 받는지?

공식 답변

○ 동건은 2가지 위반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하나는 청소년 보호법제24조제2항(청소년고용금지 및 출입제한)이고, 다른 하나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제6호(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위반행위로 각각의 개별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성인실 출입제한을 위반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단서조항에 의거 청소년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만 적용되고, 출입제한시간 위반행위는 음비게임법을 별개로 적용 받게되며, 벌칙에 있어서는 청소년보호법을 별도로 적용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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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