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시 행정처분 방법 등

○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청소년출입시간외에 출입시키고, 또한 동일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남,17세)에게 일당을 주고 고용한 건에 대하여 청소년출입시간외 출입에 대하여 음비게임법 제32조제6호에 의거 영업정지 10일 처분과 청소년고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제24조 규정에 의거 과징금 1,000만원을 동시에 부과해야 하는지?

공식 답변

○ 행정처분의 경우는 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일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됨.

○ 청소년출입시간외 출입건은 문화관광부 소관법률인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행정처분의 규정이 있으므로 청보법이 아닌 음비게임법이 적용되며, 청소년고용건은 음비게임법에 행정처분의 규정이 없으므로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부과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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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