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 시 행정처분 방법 등
○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없음)에서 17세 청소년을 고용하여 카운터 일과 청소년 잔 일을 23:50분까지 시키다 적발된 경우 청소년 고용은 접대부 고용에 한하므로 이 경우는 정당한 취업으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없는지? (참여마당신문고, 08.9.9)
○ 노래연습장(청소년실 없음)에서 17세 청소년을 고용하여 카운터 일과 청소년 잔 일을 23:50분까지 시키다 적발된 경우 청소년 고용은 접대부 고용에 한하므로 이 경우는 정당한 취업으로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없는지? (참여마당신문고, 08.9.9)
○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구별하고 있으며,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65조에서도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유해한 사업에 고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위법한 행위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벌칙이 부과되며,
○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한 경우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위반으로 보다 중한 처벌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