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의 청소년 출입, 고용시 행정처분 방법 등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요청으로 청소년(여17세) 3명을 출입시켜 (연소자실 없음) 시간당 20,000원씩 지불하고 술을 마시게 한 후 전라의 몸으로 스트립쑈를 하게 한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의 규정과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 경우 제26조의2 제1호와 술판매등 복합적인 위반이 있는데 복합적인 위반의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는 것인지?
○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요청으로 청소년(여17세) 3명을 출입시켜 (연소자실 없음) 시간당 20,000원씩 지불하고 술을 마시게 한 후 전라의 몸으로 스트립쑈를 하게 한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의 규정과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 경우 제26조의2 제1호와 술판매등 복합적인 위반이 있는데 복합적인 위반의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는 것인지?
○ 위 위반행위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1호의 청소년유해행위 금지의무 위반과 동법 제24조제1항의 고용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복합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범위문제는 사법기관에서 판단 할 사항이며,
○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부과에 대하여는 당해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또는 성인 불구하고) 술판매, 접대부고용 또는 윤락·음란행위를 알선·제공한 때에는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상 행정처분대상이 되므로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부과 대상은 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