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멀티게임장의 출입제한연령 관련 질의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멀티게임장의 청소년출입제한 나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재의 나이가 18세로 알고 있는데 7. 1일부터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노래방, 비디오감상실, 멀티게임장의 청소년출입제한 나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현재의 나이가 18세로 알고 있는데 7. 1일부터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 청소년보호법은 19세미만자의 「연소자실 없는 노래연습장」출입을 금지하고,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음비게임법)은 18세미만자의「연 소자실 없는 노래연습장」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 일반적으로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우선적용조항(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법 규정을 적용하되,
○ 다만, 18세미만자의「연소자실」출입이라도 22:00에서 다음날 09:00 까지의 출입은 음비게임법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음비게임법을 적용합니다.(1) 19세미만의 청소년을 [연소자실이 아닌 곳]에 출입시키는 경우
○ 형사처벌 : 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7호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 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18세인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음비게임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소년보호법상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고- 18세미만자를 출입시킨 경우에는 음비게임법상의 행정처분의 대 상이 되고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에서는 제 외됩니다.(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 다만, 부모 또는 감독자를 동반시에는 예외임.(2) 18세미만의 청소년을 [연소자실]에 출입시켰으나, 허용(09:00~22:00)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음비게임법 제30조제2호 및 동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 또한, 음비게임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다만, 부모 또는 감독자를 동반시에는 예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