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의원 자리 타 업종이 입점하지 않은 상태에서 3개로 분할 타 업종과 약국이 입점하는 경우 약사법 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동 층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기타 업소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만 이용하게 되는 경우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지하 5층, 지상 10층의 오피스텔 건물 4층에 개설자를 달리한 5개 의원(정신 과, 피부과, 안과, 진단방사선과, 치과)이 영업중에 있다가 2005년 5월에 치과 의원이 3층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로 안과가 이전함에 따라 기존 안과의원 자 리는 2007년 6월 현재까지 비어 있었는데 최근에 3개로 분할하여 가운데는 옷가게가 입점하고 다른 한 곳은 안과 관련 의료장비를 취급하는 의료기기판 매업소가 들어올 예정이며 나머지 한 곳에 약국이 입점할 예정임.5층이상 오피스텔 4층 의료기관 3층 치과병원 2층 증권회사 1층 은행 지하 1층 지하상가(약국, 편의점 등) 지하 2∼5층 지하주차장1. 전층 5개 의원이 개원 중 안과의원이 동일층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기존 안과의원 자리는 타 업종이 입점하지 않은 상태로 2년 이상 비어 있다가 최근 3분할하여 타 업종과 약국이 입점하는 경우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 3호의“의료기관의 시설을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2. 질의 1과 같은 경우, 같은 층에 의료기관만 개설되어 있다가 의료기관이었 던 장소를 3분할하여 옷가게, 의료기기판매업소, 약국이 입점하는 경우 옷 가게와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만 사실상 이용하게 되므로 약사법 제20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용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갑설 : 같은 층에 의료기관들만 개설되어 있었고 이중 하나의 의료기관이 이 전하고 공실이 된 기존 의료기관 자리를 3분할하여 옷가게, 의료기기 판매업소 및 약국이 입점하는 경우 옷가게와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약 국을 유치하기 위한 업소라고 판단되며 4층의 복도는 의료기관과 약국 을 이용하는 환자들만이 대부분 이용하는 전용의 통로라 볼 수 있어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토록한 약사법 입법 취지에 어긋나므로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1207(2005.4.28)호 관련 창원시의 약국개설 질의“생과일 쥬스점을 낀 약국개설 등록 제 한”사례와 같이 약국개설등록이 불가함.을설 : 전층 5개 의원이 개원 중 하나의 의료기관이 이전하고 공실이 된 기존 의료기관 자리를 분할하여 타 업소와 약국이 입점하는 경우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시설을 분할·변경하는 경우 에 해당되어 약국개설이 불가함.병설 : 기존 의료기관 자리가 2년 동안 공실 상태였고 이를 3분할하여 다중 이용 시설인 옷가게와 의료기기판매업소가 함께 입점되므로 약사법 제 20조제5항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아 약국개설이 가능함.우리구 의견 : 갑설.우리시 의견 : 병설.안과의원이 있었으나 이전하였으므로 약사법 제20조제5항제3호의“의료기관 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 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질의 2에 대하여는 다중이용시설인 옷가게가 입점되므로 약사법 20조제5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007/06/07 강서구보건소 의약과-4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