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존의 유독물로 생산됐던 방역약품의 살포 가능 여부 / 처리방법, 유효기간이 지난 유독물의 처리 방법

1. 방역약품이 약사법으로 현재 의약외품으로 개발되어 있으나 현재 여려 기 관에서 아직도 유독물로 생산 되어진 제품을 살포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도 계속 유독물을 살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 유독물로 생산되어 있는 제품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3. 유독물로 생산되어진 제품 중에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2002.12.30 자로 개정(2003.12.31시행)된 약사법에 의거 방역용 살충제는 의 약외품으로 추가 지정되었으며 기존 제조업자들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 (2004.3.31) 동안 품목신고 할 것과 조달품목은 국가방역사업 차질을 줄이기 위해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를 2005.3.31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특 례승인을 할 것을 정하였습니다.이에 살균, 살충제가 2004.1.1부터 의약외품에 해당되어 약사법상 관리를 받 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은 물품을 방역용살충제로 사용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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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