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의료기관 시설을 등기분할하여 나눈 곳에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
약사법 제16조(약국의 개설등록)제5항제4호 규정에 의거“의료기관의 시설 또 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위 요건에 해당될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음.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건물(건물층수 : 지하 5층 / 지상 17층) 해당 건물은 지하 5층에서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지상 5층은 상가건물, 지상 6층 부터 17층까지 오피스텔임.현재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는 해당 건물 3층 303호(391.5㎡)는 98.12.28부터 A의원이 영업하던 장소로 04.7.8 동 A의원이 동 건물 4층 406 ∼409호로 이전하여 영업을 하면서 동건물 303호는 비어 있었음.
동 호수 소유주인 A의원 원장은 최근 303호(391.5㎡)를 303호, 303-1호로 등 기분할 하였으며 등기 분할된 장소중 303-1호(187.95㎡)로 약국이 들어올 장 소이며 303호는 현재 비어있음.기존 의료기관은 동건물의 다른 층(4층)으로 이전하고 약 7개월간 비워두었던 의료기관의 시설이었던 장소를 등기분할하여 나눈 장소에 약국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 또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되어있는데 건축물대장상 의 용도를 변경해야하는지 여부.갑설 :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해당 시설 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한 경우로서 약사법 제16조제5항제3호 및 의료 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지침(2001.8.6, 보건복지부)중“약국의 개설 장소 제한”에 해당되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 등을 방지 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동 장소에의 약국 개설은 불가함.을설 : 의료기관 시설이었으나 기존의료기관이 동 층이 아닌 다른 층으로 이 전하였고 약 7개월간 공실로 비워둔 상태에서 약국개설 등록이 제한된 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동 장소에 약국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우리도의 의견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