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기본재산처분허가 신청권자

○ 채권자가 주무관청에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처분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처분허가 가능 여부

공식 답변

○ 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은 법인에게 있음으로 채권자는 주무관청에 대하여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음.

- 재단법인이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는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것인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법인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인 재단법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기본재산을 처분하지 않고는 채무의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양수한 자도 아니고 금전채권자들에 불과한 자에게는 강제이행청구권의 실질적인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기본재산의 처분을 희망하지도 않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주무관청에 대하여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권한이 없다. 청산.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는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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