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급성상기도감염 약제 처방시 마약을 다른 약제와 처방하는 경우 관련 유권해석

약식 65601-404호에서는 6세 이하의 소아에게 투약하는 항암제와 동시에 처 방된 타상병(급성상기도염)관련 약제가 동일 투여경로일 경우 원내조제가 가능 하다고 해석하고 있어, 급성상기도감염 약제 처방 시 마약(코데인)이 다른 약 제와 같이 처방되는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제11호에 근거하 여 동일 상병의 다른 약제를 원내 처방하는 것이 가능하지 여부

공식 답변

‘약사법 제23조 규정 관련 유권해석 요청’ 건에 대하여 다음 과 같이 회신 하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약분업”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진단·처방하고 약사가 의사 또는 치 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없이 전문의약품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게 되어 의약품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공개되어 환자는 자신이 복용하는 약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 점이 있음.그러나, 의약분업 제도도입 취지 안에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약사법 제23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제2항 제6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거‘마약’과 함께 처방된 의약품으로서 이를 함께 조제·투약하여야만 기대효과 를 얻을 수 있는 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일부 예외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우리 부 유권해석(약식 65601-404호, 2002.3.22)에 따르면 환자의 심리적 안 정감이나 불편감을 고려하여 상기 규정에서 정하는 정도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지만 의약분업 예외 약품과 투여경로를 달리 하여 그 조제방법에 연관성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외처방전을 발행하 도록 정하고 있음.따라서, 이번 질의하신 품목(ABC정)의 경우 ‘마약’과 동일한 제형(내용고형 제)이며 해당 병원에서도 급성 상기도감염 치료 목적으로 입원환자 등에게 사용되는 의약품이라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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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