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군사시설 내의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관련 질의

군사시설 내 예비군식당에서 휴게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물 등재가 안 되어 있어 건축물대장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신고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군사시설 내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점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영업신고서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를 첨부하 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군사시설에서 일 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건축물의 용도 및 제한 등 영업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재지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에서 구체적 으로 안내받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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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