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가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 가능한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가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 가능한지?

공식 답변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사업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에 따라 자산 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중복관리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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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