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가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 가능한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가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 가능한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가 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가입 가능한지?
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18조)사업으로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8에 따라 자산 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의 경우 중복관리 대상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