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공자의 원외처방 가능 여부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에 치료를 하고 약은 외부 약국에서 탈수 없는가요? 보 훈병원에서 할아버지 약을 타려니까 기본이 3시간 정도 걸리네요. 너무 불편 한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의약분업이 되어서 약을 보훈병원 안 약국을 이용하는게 아니 고 밖(외부) 약국을 이용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또한 왜 국가유공자들은 밖에 서 약을 탈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나, 약사법 제23조제4항제8호의 규 정에 따라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 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환자의 편의 증진 차원에서 의 사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현재는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사가 진단 및 처방을 하고 약사가 의사 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나, 상기 약사법에 의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하여서는 의사의 직접조제를 예외로 허용하고 있어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약 수령의 어려움으로 원외처방전 발행을 원하 신다면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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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