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교정시설 출소 후 의료급여 수급 자격 문의

입소 전 기초수급자로서 의료비 생계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요양병원과 입원퇴원을 하는 중이였습니다.출소 후 입소전의 기초수급 대상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ㅇ 문의하신 내용은 ‘교정시설 출소 후 기초생활 수급 자격’에 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출소 즉시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급여 신청의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p.377)나.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장기관에 급여 신청을 하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출소일로 소급하여 급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소예정자의 가족이 수급자로 이미 보장받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소득·재산·부양능력·생활실태 등 수급자 선정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ㅇ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2)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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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