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관리 약사없이 도매업 휴업시 그 적법성

의약품도매상이 휴업을 해서 도매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휴업기간 동안 도매업무 관리자를 폐지하고 약사가 없는 상태로 도매업을 휴업하는 것 이 약사법에 위반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의약품도매상의 역할은 의약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유통과정에서의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하여 약사법 제37조제3항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57조제1항제11호를 통하여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며, 약사를 두어 의약품의 품질관리와 안정성 확 보 및 공급관리 등의 업무를 통괄하고 점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귀 질의내용에서 의약품도매상 관리자가 퇴사하고 즉시 도매상 휴업신고를 하여 관리자 없이 실질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약사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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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