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된 호텔업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지 여부?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등록된 관광호텔에 만18세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손님 안내를 하였음. 동 관광호텔이 청소년을 고용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08 참여마당신문고)
○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등록된 관광호텔에 만18세 대학생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여 손님 안내를 하였음. 동 관광호텔이 청소년을 고용하여 할 수 있는지 여부? (’08 참여마당신문고)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나(2)에 의하면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용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5항에 숙박업 중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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