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총매출액 산출방법)
현행의료기기법 - 시행령별표- 과징금산정기준(제11조제1항관련)의 4.판매업자 과징금산정기준은 당해업소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 다. 다만, 신규사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 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고하는데 참고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를 2006년 9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2006년도에는 영업부진 으로 매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기기판매업소를 2006년 9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2006년 도에는 영업부진으로 매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 법조항 판매업자 과징금산정기준은 당해업소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 다. 에 의하여 1년간의 총매출액은 0원으로 보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위 법조항에 신규사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분기별, 또는 월별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에 의하여 2007년도 분기 별 또는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위 조항에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해석은 우리 판매업소에서는 의료기기제품이 아닌 일반타제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타제품 매출실적도 포함하여 총매출금액으로 산정되나요? 아님, 의료기기판매 금액만 포함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