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징금 (총매출액 산출방법)

현행의료기기법 - 시행령별표- 과징금산정기준(제11조제1항관련)의 4.판매업자 과징금산정기준은 당해업소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 다. 다만, 신규사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 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고하는데 참고로, 의료기기 판매업소 를 2006년 9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2006년도에는 영업부진 으로 매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기기판매업소를 2006년 9월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인데 2006년 도에는 영업부진으로 매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 법조항 판매업자 과징금산정기준은 당해업소의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 다. 에 의하여 1년간의 총매출액은 0원으로 보아야 하는가요? 아니면, 위 법조항에 신규사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거나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분기별, 또는 월별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에 의하여 2007년도 분기 별 또는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위 조항에 처분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해석은 우리 판매업소에서는 의료기기제품이 아닌 일반타제품도 판매하고 있는데, 타제품 매출실적도 포함하여 총매출금액으로 산정되나요? 아님, 의료기기판매 금액만 포함하는가요?

공식 답변

의료기기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업무 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처분권자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재량행위로 판단되며, 전년도 총 매출금 액이 전혀없는 경우 의료기기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과징금산정기준에 전년도 총 생산액이 30,000천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정지의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의료기기법 위반행위의 정도나 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불법적 이익의 규모,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회사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과징금 액수의 적정성 등 행정처 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처분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의료기기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징금 산정기준의 입법취지, 행정행 위의 최소침해원칙 등을 고려할 때, 전년도 매출금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명시적인 근거없이 처분일 당해 연도의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매출 금액을 추산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많은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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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