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의 추가징수 가능 여부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업무정지 30일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함에 있 어 부과기준이 되는 과년도 연간매출액에 대하여 산정 부과하여야 하나 종합 소득세 과세 증명에 의해 연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을 적게 부과 하여 이미 징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잘못 부과된 과징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징수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업무정지 30일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함에 있 어 부과기준이 되는 과년도 연간매출액에 대하여 산정 부과하여야 하나 종합 소득세 과세 증명에 의해 연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하여 과징금을 적게 부과 하여 이미 징수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잘못 부과된 과징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징수 가능한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수입징수 관은 징수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96조에 따라 국가채 권의 소멸시효는 5년인 점을 고려할 때 질의에 따른 과징금 처분의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