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감경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 지 여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등에 구체적인 감면규정이 없어 어떠한 기준에 의거 감면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동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규칙 등에 구체적인 감면규정이 없어 어떠한 기준에 의거 감면조치를 해야 할 것인지
○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처분한 과징금을 동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처분청이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득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 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과징금 부과처분이 불특정 다수 인에 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는 처분인 만큼 처분의 형평성, 일관성 유지가 요구됨을 감안할 때 처분청 간의 통일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 시달 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