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과거 처분 받았던 행위에 대한 재처분 관련 질의

2010.6월에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자사 제품(식품)에 대해 강한생명력, 항산화 효과, 항암효과, 항염 효과의 표현을 하여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였다 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종교단체 워크샵에서 자사 대표이사가 2010년도의 위 반 제품에 대하여 항산화능력, 염증치료능력, 항노화 효능, 항암효과, 항암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광고하는 홍보영상 때문에 타 자치구에 적발되었는데 다시 처분을 받아야 하나요?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I. 일 반기준 제7호에서 “어떤 위반행위든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같은 위반행 위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다시 처분하여서 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이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분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