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처분 받았던 행위에 대한 재처분 관련 질의
2010.6월에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자사 제품(식품)에 대해 강한생명력, 항산화 효과, 항암효과, 항염 효과의 표현을 하여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였다 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 종교단체 워크샵에서 자사 대표이사가 2010년도의 위 반 제품에 대하여 항산화능력, 염증치료능력, 항노화 효능, 항암효과, 항암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광고하는 홍보영상 때문에 타 자치구에 적발되었는데 다시 처분을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