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을 위해 약국개설자의 의견에 반해 과징금 처리할 수
과징금제도는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현재의 과징금제도는 행정법규의 위반행 위로 인하여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공익이나 이용자의 편의 등 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영업 자의 의견을 들어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으로 의료기관 1개소, 약국 1개소로서 의약분업지역으로 편성되어 의료 기관에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국에서 그 처방전에 의하여 약을 조 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사법」 제69조에 의거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있어 현재 행정처분 대상자인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71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원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약국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과징금처분”이 아닌“업무정지처분” 을 행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약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엄 청난 불편이 따르게 됨으로써 위반행위자를 제재하는 행정처분이 공익 또는 이용자편익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의 경우, 1. 행정기관에서 위반행위자인 약국개설자에게 현행 과징금제도의 취지대로 공익 및 이용자편익을 앞세워 처분대상자인 약국개설자의 의견에 반할 수 있는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2. 할 수 있다면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시 처분제목을“업무정지”로 해 야 하는지요?“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