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공익을 위해 약국개설자의 의견에 반해 과징금 처리할 수

과징금제도는 법 위반행위에 의하여 얻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것이나, 통상적으로 현재의 과징금제도는 행정법규의 위반행 위로 인하여 사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공익이나 이용자의 편의 등 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로서 영업 자의 의견을 들어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면지역으로 의료기관 1개소, 약국 1개소로서 의약분업지역으로 편성되어 의료 기관에서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고 약국에서 그 처방전에 의하여 약을 조 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사법」 제69조에 의거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 있어 현재 행정처분 대상자인 약국개설자는 「약사법」 제71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원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약국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과징금처분”이 아닌“업무정지처분” 을 행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약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엄 청난 불편이 따르게 됨으로써 위반행위자를 제재하는 행정처분이 공익 또는 이용자편익을 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때의 경우, 1. 행정기관에서 위반행위자인 약국개설자에게 현행 과징금제도의 취지대로 공익 및 이용자편익을 앞세워 처분대상자인 약국개설자의 의견에 반할 수 있는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2. 할 수 있다면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제출시 처분제목을“업무정지”로 해 야 하는지요?“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으로 해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과징금 제도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이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 밖 에 공익상의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관할 행 정청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이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과징금 부과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경제적 인 능력이 없어 과징금 납부가 어려운 자에게 공익상의 이유로 과징금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관할 행정청과 처분당사자가 협의하여 행정처분으로 인한 행적목적의 달성정도와 국민보건위생상 편익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덧붙여 알려드리니 많 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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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