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회신
- 민원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50m 떨어진 한증막(여성전용사우나)에서 매일 새벽 나무를 태워 굴뚝으로 연기를 배출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냄새도 많이 나고 호흡이 곤란하여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의 천식 및 암이 발병하는 등 피해가 있으니 조치해 달라.- 위 민원내용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만약 없다면 다른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
- 민원인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50m 떨어진 한증막(여성전용사우나)에서 매일 새벽 나무를 태워 굴뚝으로 연기를 배출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냄새도 많이 나고 호흡이 곤란하여 동거하고 있는 가족들의 천식 및 암이 발병하는 등 피해가 있으니 조치해 달라.- 위 민원내용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만약 없다면 다른 제재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 Ⅱ. 개별기준 ⇒ 2. 목욕장업(붙임1)에는 목욕실, 탈의실, 발한실 등의 설치기준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관련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 ⇒ 2. 목욕장업자(붙임2)에는 목욕실 등의 청결, 발한실 등의 안전관리, 조명 및 환기, 그 밖의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규정을 살펴 볼 경우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등에는 목욕장에서 배출되는 연기에 대해서는 규정된 내용이 없는 바, 민원인이 요청한 “한증막 연기배출 피해”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