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청소 및 세탁등의 일을 시키기 위해 고용하였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하여 커피나 주류를 위주로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을 해오던중 경찰에 단속되어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으로 허가관련 부서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처벌기준이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하므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하여야 하나 고용목적이 손님접대나 술시중이 아니며, 청소 및 세탁등으로 청소년의 부모동의서를 받고 고용하였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부과처분 대상인지?

공식 답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1)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등의 영업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는 바, 귀 질의업소가 동업소에 해당된다면 동 업소에서는 부모동의 여부 또는 청소년이 하는 일 등에 관계없이 일체의 청소년고용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부과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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