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청소 및 세탁등의 일을 시키기 위해 고용하였을 경우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일반음식점 허가를 득하여 커피나 주류를 위주로 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영업을 해오던중 경찰에 단속되어 행정처분을 의뢰한 건으로 허가관련 부서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처벌기준이 없어 행정처분이 불가하므로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하여야 하나 고용목적이 손님접대나 술시중이 아니며, 청소 및 세탁등으로 청소년의 부모동의서를 받고 고용하였을 경우 청소년보호법상 과징금부과처분 대상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