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피뇌척수신경자극술”의 일환으로 의사가 “침”을 사용하는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질의
병명이 3차신경통과 요추염좌로서 일반약물요법으로 동통이 진정되지 않는 불인통인 환자에게 국제신경외과학회에서 논문으로도 발표된 바 있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피뇌척수신경지극술(신체구간이나 사지 각 부분에 신경해부생리학적 이론에 의하여 침을 자침하고 전기 또는 기계적자극을 줌으로써 동통을 경감 또는 소멸시키는 불인통에 대한 치료로서 동통억제분비물질을 체내에서분비시켜 환부에 소염과 동통 전달을 차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치료한 행위가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것인지와 의료법 제25조에 규정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