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피뇌척수신경자극술”의 일환으로 의사가 “침”을 사용하는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질의

병명이 3차신경통과 요추염좌로서 일반약물요법으로 동통이 진정되지 않는 불인통인 환자에게 국제신경외과학회에서 논문으로도 발표된 바 있고. 국내 및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피뇌척수신경지극술(신체구간이나 사지 각 부분에 신경해부생리학적 이론에 의하여 침을 자침하고 전기 또는 기계적자극을 줌으로써 동통을 경감 또는 소멸시키는 불인통에 대한 치료로서 동통억제분비물질을 체내에서분비시켜 환부에 소염과 동통 전달을 차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에게 치료한 행위가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것인지와 의료법 제25조에 규정된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 인지의 여부?

공식 답변

의료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한의사는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로 되어 있고, 동법 제25조에는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의사가 소관업무 분야와 관련하여 연구하고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학문적으로 인정되고 학술적 의료에 근거를둔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양·한방이 법상 완전 구분되면서도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진료기술 및 방법이 점차 접근되어 가는 상황하에서 업무의한계를 명확히 구분한다는 것은 실제 어려운 실정이며, 전통적인 단순한 침술행위는 한의사의고유 업무로서 의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신경외과 전문의의 특정환자에 대한 신경통등의 치료과정에서 복합적인 치료요법으로서 경피뇌척수신경자극술이란현대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과 학술적 이론에 근거를 두고 침을 활용하되 전통적 침술행위가 아닌 전기 또는 기계적 자극을 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였다면 신경과전문의의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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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