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형 숙박업 영업신고 시 공용부분 영업시설 및 설비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 증명을 위한 구비서류 질의
건물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형 숙박업 영업신고 시 공용부분의 영업시설 및 설비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 증명을 위한 구비서류 외 1건의 질의○ (질의1) 공용부분 일부에 접객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 건물 용도(숙박시설)에 맞게 준공 시 설치되어있는 공용접객대를 사용하는 경우 위탁계약서만으로도 공용접객대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가 증명되는지○ (질의2) 영업신고 시 관리단이 없어서 관리단 의결서나 규약이 없는 경우, 관리단 집회 의결을 통해 공용접객대 사용에 관한 결의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